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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23노999 · 선고 2024.06.1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진용, 이은주, 권성희, 조하림(기소), 유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종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23.
  3. 3선고 2022고단1729, 2022고단3387(병합),2022고단3481(병합), 2022고단3717(병합), 2022고단4568(병합) 판결 및 2022초기1171, 2022초기2194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따라서 배상신청사건은 선고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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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진용, 이은주, 권성희, 조하림(기소), 유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종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단1729, 2022고단3387(병합),2022고단3481(병합), 2022고단3717(병합), 2022고단4568(병합) 판결 및 2022초기1171, 2022초기2194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따라서 배상신청사건은 선고 즉시 확정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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