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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23다214818 · 선고 2024.08.23

판결 요지

  1. 1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가 해상운송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수하인으로서 인도받은 화물이 인도 당시 이미 손상된 상태였고, 甲 회사가 화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1년이 지난 뒤에 乙 회사에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자, 乙 회사가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제척기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甲 회사에 자신의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렸는데, 이후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丙 보험회사가 甲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乙 회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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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운항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해상운송인인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수하인으로서 2013. 12.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814조 제1항민법 제184조 제1항[2] 상법 제814조 제1항민법 제18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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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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