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창원지방법원 · 2022나50127 · 선고 2022.12.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12.
- 3선고 2020가단35584 판결 【변론종결】2022.
- 420.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⑴ 원고 1에게 16,529,850원 및 그 중 14,037,5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92,260원에 대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16. 선고 2020가단35584 판결 【변론종결】2022. 10.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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