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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4207 · 선고 2020.08.1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강석철(기소), 송태원,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기초사실] 공소외인은
  2. 23.경부터 서울 강남구 (상세 위치 생략)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 산하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3. 33. 1.경부터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의 쌍둥이 딸들로,
  4. 43.
  5. 5○○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여
  6. 63.경 피고인 1은 인문계열에, 피고인 2는 자연계열에 각 진학하여 재학하다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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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강석철(기소), 송태원,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기초사실] 공소외인은 199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상세 위치 생략)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 산하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경부터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의 쌍둥이 딸들로, 2017. 3. 2.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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