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4207 · 선고 2020.08.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강석철(기소), 송태원,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기초사실] 공소외인은
- 23.경부터 서울 강남구 (상세 위치 생략)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 산하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 33. 1.경부터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의 쌍둥이 딸들로,
- 43.
- 5○○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여
- 63.경 피고인 1은 인문계열에, 피고인 2는 자연계열에 각 진학하여 재학하다가 2018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강석철(기소), 송태원,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기초사실] 공소외인은 199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상세 위치 생략)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 산하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경부터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의 쌍둥이 딸들로, 2017. 3. 2.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