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657 · 선고 2022.01.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강석철(기소), 최준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9고단4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소외인이 이 사건 각 답안을 언제(시간·횟수), 어떤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심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검사에게 이를 특정하도록 석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이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강석철(기소), 최준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4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소외인이 이 사건 각 답안을 언제(시간·횟수), 어떤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심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검사에게 이를 특정하도록 석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