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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657 · 선고 2022.01.2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강석철(기소), 최준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19고단4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소외인이 이 사건 각 답안을 언제(시간·횟수), 어떤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심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검사에게 이를 특정하도록 석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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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강석철(기소), 최준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4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소외인이 이 사건 각 답안을 언제(시간·횟수), 어떤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심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검사에게 이를 특정하도록 석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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