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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2노240 · 선고 2023.02.1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미화(기소), 임성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한장훈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21고합17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임의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 소유의 USB(이하 ‘이 사건 원본 USB’라 한다) 안에 담긴 불법촬영물들을 발견 했을 무렵에 이를 약 1년간 현실적으로 지배·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원본 USB의 실질적인 피압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2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원본 USB에서 탐색된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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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미화(기소), 임성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한장훈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고합17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임의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 소유의 USB(이하 ‘이 사건 원본 USB’라 한다) 안에 담긴 불법촬영물들을 발견 했을 무렵에 이를 약 1년간 현실적으로 지배·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원본 USB의 실질적인 피압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2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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