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9나12568(본소), 2019나12575(반소) · 선고 2020.09.2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8.
- 2선고 2017가합54824(본소), 2019가합51638(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13.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본소에 관한 항소비용과 반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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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54824(본소), 2019가합51638(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8.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과 반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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