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2370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금융지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18구합82267 판결 【변론종결】2021. 26.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2.
- 4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45,377,8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2.
- 6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45,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금융지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8구합82267 판결 【변론종결】2021. 8.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45,377,8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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