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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기각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2구합10092 · 선고 2023.05.11

판결 요지

  1.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두 외 1인) 【피 고】 여수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20.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2,838,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12. 화학제품, 의약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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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두 외 1인) 【피 고】 여수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2,838,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5. 화학제품, 의약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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