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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서울고등법원 · 2022라20034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1. 1【신청인, 항고인 겸 상대방】 ○○○ 유한공사(△△△ 有限公司, □□□ Co. Limited)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최성준 외 5인) 【피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주식회사 ◇◇◇투자목적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필종 외 4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2.
  3. 3자 2021카기449 결정 【주 문】
  4. 4이 법원에서 변경된 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신청인들을 한쪽 당사자로 하고 피신청인들 및 ▽▽▽ 유한책임회사를 다른 쪽 당사자로 한, 이들 당사자들 사이의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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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겸 상대방】 ○○○ 유한공사(△△△ 有限公司, □□□ Co. Limited)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최성준 외 5인) 【피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주식회사 ◇◇◇투자목적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필종 외 4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자 2021카기449 결정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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