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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형사1심기각확정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수원지방법원 · 2024보4, 2021고단330 · 선고 2024.06.03

판결 요지

  1. 1【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심성현 【주 문】 피신청인이
  2.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재판확정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3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사건에서 7.
  4. 4피해자 임OO의 직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유리창에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 전화번호 등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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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심성현 【주 문】 1. 피신청인이 2024. 4.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재판확정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사건에서 2021. 7.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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