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3495 · 선고 2023.05.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21가합535813 판결 【변론종결】2023. 4.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의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 44. 18.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합535813 판결 【변론종결】2023. 5.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의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2021. 4. 18.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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