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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1심유죄확정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고단1390 · 선고 2022.01.2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종호(기소), 권은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은 11.
  2. 2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1.
  3. 3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해 이 사건 회사의 서비스표인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4. 41. 22.경 서울 강남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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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종호(기소), 권은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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