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무죄확정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노162 · 선고 2023.07.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호(기소), 김경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1.
- 3선고 2021고단1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같은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 41.
- 5이 사건 회사가 그 명의로 등록된 ‘(상표 생략)(등록번호 생략)’ 서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호(기소), 김경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1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같은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2018. 1.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