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2심일부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0630 · 선고 2019.10.3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2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2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4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2가합516285 판결 【변론종결】2019.
- 45. 【주 문】
- 5제1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6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2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2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4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가합516285 판결 【변론종결】2019. 9. 5. 【주 문】 1. 제1심판결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제1, 2항과 같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2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2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4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가합516285 판결 【변론종결】2019. 9.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2 외 13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