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316820, 316837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반석 담당변호사 김영민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11. 22. 선고 2022나312942, 3030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예비적 청구와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4. 2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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