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23고합61 · 선고 2024.03.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준태(기소), 한경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26.
- 318:00경 논산시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7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마음을 먹었으니까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온 피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준태(기소), 한경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18:00경 논산시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7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마음을 먹었으니까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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