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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32953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적게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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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재민) 【피고, 상고인】 ○○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4. 7. 선고 2022나313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11.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6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제4항(현행 제76조 제5항 참조)제5항(현행 제76조 제6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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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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