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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8두44661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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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8. 선고 2017누601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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