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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7932 · 선고 2022.06.1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2. 2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변론종결】2022. 27.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참고자료 등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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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변론종결】2022.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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