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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58824 · 선고 2024.07.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2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 조항의 효력(무효) 및 이는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4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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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원고 측 주장

주주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해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의 주주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 조항의 효력(무효) 및 이는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및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김창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전영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22. 선고 2019나48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및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289조민법 제105조[2] 상법 제335조 제1항제343조민법 제105조[3] 상법 제218조 제1항제222조제269조제289조제341조민법 제105조[4]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2항제7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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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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