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58824 · 선고 2024.07.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 2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 조항의 효력(무효) 및 이는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4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주주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해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의 주주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 조항의 효력(무효) 및 이는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및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김창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전영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22. 선고 2019나48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및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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