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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대법원 · 2023오1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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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인천지법 2021. 7. 21. 자 2021고단2923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4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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