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2106 · 선고 2021.01.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7가합548416 판결 【변론종결】2020. 2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4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7. 28.부터
- 4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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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548416 판결 【변론종결】2020. 11.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4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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