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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23다213556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근로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갖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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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움 담당변호사 송석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국민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 10. 선고 2021나7616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30,510,261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23. 1.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4조제5조 제1항제54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6조 제1항제8조제15조 제1항제2항제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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