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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서울고등법원 · 2023노2532 · 선고 2024.07.1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 성진환(기소), 소령 호미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김승선 【원심판결】 제3지역군사법원
  2. 28.
  3. 3선고 2022고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4. 4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5. 54.
  6. 600:00부터 01:00까지 사이에 춘천시 (주소 생략) 펜션 (호수 생략)호 내에 있는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다음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취기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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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 성진환(기소), 소령 호미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김승선 【원심판결】 제3지역군사법원 2023. 8. 8. 선고 2022고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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