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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1다311333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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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12. 2. 선고 2021나45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3.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상법 제719조제724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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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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