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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0다246913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1. 1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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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6. 23. 선고 2019나46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과 부속설비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7. 10. 1.부터 2018.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2] 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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