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0다299153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0. 11. 25. 선고 2020나534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3,68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6. 10.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상법 제719조제724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