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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대법원 · 2021도17722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1. 1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구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를 같은 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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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김성헌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2. 9. 선고 2020노2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 생략)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피고인 2의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5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제48조 제3호[2]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3조 제2호제33조 제5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제48조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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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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