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대법원 · 2021도17722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 1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구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를 같은 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김성헌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2. 9. 선고 2020노2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 생략)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피고인 2의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5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제48조 제3호[2]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3조 제2호제33조 제5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제4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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