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8153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민구 외 2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정지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19구합75259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및 [별지 3]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민구 외 2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정지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 【변론종결】2021. 10.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및 [별지 3]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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