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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20415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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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욱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2. 선고 2016노6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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