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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파기환송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도3509 · 선고 2023.12.14

판결 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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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2. 10. 선고 2021노5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8조의2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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