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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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0누45454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렌탈 인수 과정에서 원고 호텔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는 도모할 수 없는 특수한 경제적 목적과 효과(부채비율 저감, 출자 확대 유보를 통한 사업경과 관찰 및 투자리스크 관리 등)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그 거래 형식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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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들,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보조참가인 및 참가행정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보조참가인이, 원고들과 참가행정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3면 제3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및 별지3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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