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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확정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1814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변경승인 등을 신청하지 않은 이 건 토지 취득은 국토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1)원고(변경 전 명칭 대한지적공사)는2009. 6. 11.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41에 두었던 주사무소(이하‘본사’라 한다)를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120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았고, 2010. 1. 21. 1차 변경승인을 받은 후2011. 1.경 국토교통부에,원고의 중장기계획에 따른2012년 본사 및 연구원(원고의 부설기관인‘공간정보연구원’의 연구원이다,이하‘공간정보연구원’은‘연구소’라 한다)상주인원 증가 등을 사유로 기존에 받았던 지방이전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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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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