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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 2023마6248 · 선고 2024.11.28

판결 요지

  1. 1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지 않는 한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 중재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절차를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인 집행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국내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법 제38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하고(중재법 제38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 역시 협약에 열거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이와 같은 사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의 목적, 이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재법과 뉴욕협약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를 두면서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이 법관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법이 중재판정의 준거법이 됨으로써 중재판정 주문이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과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야 하고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원은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2. 2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결정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결정은 그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 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집행결정의 확정 이후에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를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한 후에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어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므로 청구이의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정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3. 3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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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 유한공사(△△△ 有限公司, □□□ Co. Limited)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2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투자목적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필종 외 8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5. 18. 자 2022라200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중 중재판정 주문을 해석 및 보충한 부분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중재법 제35조제37조 제1항제2항제38조제39조 제1항[2] 중재법 제35조제37조 제1항제2항제39조 제1항구 중재법(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민사집행법 제44조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3]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제235조[4] 중재법 제5조제17조제37조 제1항제39조 제1항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5] 중재법 제37조 제1항제39조 제1항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6] 중재법 제37조 제1항제39조 제1항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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