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8704 · 선고 2022.09.23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22. 15.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3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29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 45. 설립되어 국내·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56.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에 본점(이하 ‘원고 사무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22.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29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0. 설립되어 국내·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6.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에 본점(이하 ‘원고 사무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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