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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노528, 830(병합) · 선고 2023.08.2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혁준, 김예은(기소), 김미지(공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4. 선고 2021고정1037 판결 /
  3. 3서울남부지방법원 6.
  4. 4선고 2022고단46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②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생모는 식모로 일하던 공소외 3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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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혁준, 김예은(기소), 김미지(공판)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고정1037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고단46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②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생모는 식모로 일하던 공소외 3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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