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일부인용확정
구상금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2나50421 · 선고 2024.05.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
- 2선고 2020가합10289 판결 【변론종결】2023. 1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332,875,330원 및 이에 대하여
- 46. 13.부터 20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구상금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탁보증인으로서 2020.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가합10289 판결 【변론종결】2023.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지급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제1항과 같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가합10289 판결 【변론종결】2023.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332,87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3.부터 202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