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3345 · 선고 2023.11.3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7.
- 2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변론종결】2023. 9.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별지목록
- 4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중 가. 기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들 지상의 집합건물인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가동, 나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측 변론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들 지상의 집합건물인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가동, 나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변론종결】2023. 11.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변론종결】2023. 11.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별지목록 1.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1.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별지목록 2.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2.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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