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등철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가단103120 · 선고 2023.07.11
판결 요지
- 1【원 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재영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변론종결】2023. 13. 【주 문】
- 2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1) 별지목록
- 3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목록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1) 별지목록
- 4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목록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 511.경 서울 중랑구 ○○동(지번 1 생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재영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변론종결】2023. 6.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1) 별지목록 1.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목록 1.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1) 별지목록 2.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목록 2.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198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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