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건물등철거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3345 · 선고 2023.11.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7.
- 2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변론종결】2023. 9.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별지목록
- 4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별지목록
- 5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변론종결】2023. 11.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별지목록 1.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1.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별지목록 2.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2.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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