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3누11824 · 선고 2024.04.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해상풍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피고, 피항소인】 여수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8.
- 2선고 2023구합11108 판결 【변론종결】2024. 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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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해상풍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피고, 피항소인】 여수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합11108 판결 【변론종결】2024. 3.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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