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마7117 · 선고 2024.11.14
판결 요지
- 1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2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24. 7. 16. 자 2024나202686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2024. 6. 28. 항소인인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항소인인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은 2024.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심은 2024. 7.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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