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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다211427, 211434 · 선고 2024.06.13

판결 요지

  1. 1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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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선정)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 9. 선고 2020나108774, 108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3] 민법 제186조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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