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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07053 · 선고 2024.06.17

판결 요지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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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박찬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22나48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8. 소프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인 회사로 이사는 원고와 피고 2명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83조 제1항제6항제39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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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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