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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9다279344 · 선고 2024.06.17

판결 요지

  1. 1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연구소에서 근무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위 연구소에서 甲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甲 회사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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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7. 선고 2018나2062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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